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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5고합481, 2016고합30(병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 고 인 1.가.나. 엄①① (92년생, 남), 무직
2.가. 육②② (92년생, 남), 무직
3.가. 배③③ (92년생, 남), 무직
4.가. 김④④ (92년생, 남), 차량견인
판 결 선 고 2016. 3. 3.
주 문
피고인 엄①①, 육②②를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배③③, 김④④을 각 징역 3년 6
월에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 엄①①으로부터 610,000원, 피고인 육②②로부터 800,000원, 피고인 배③③,
김④④으로부터 각 3,125,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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