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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요지
친딸인 피해 아동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면서 음식물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온몸을 때리는 등 학대행위를 하여 피해아동에게 상해를 가한 피해 아동의 친부인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피해 아동의 사실상 계모로서 피해 아동을 양육․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 아동에게 학대와 방임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위 피고인들의 행위에 동조하여 피해 아동에게 학대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각 선고한 사례(이른바 ‘맨발 탈출 딸 학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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