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 요지
보디빌딩대회에 입상하여 체육특기생으로 대학에 입학하였음에도,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체중을 증가시킨 후 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를 명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