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고인과 기숙사 방을 함께 사용하던 피해자가 방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이유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한 사안에서 범행후 중국으로 도주하였다가 스스로 한국에 입국하여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9년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