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으로 피해자 운전의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해자의 차량 앞에 끼워든 후 급제동하여 피해자의 차량과 피고인의 차량이 충돌하게 한 사안에서, 피해자 부상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