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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6. 1. 13.자 가사]남편의 부정행위 등을 인정하여 부인의 이혼청구는 인용하였으나,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6-02-29
조회수 4996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4드단205528.pdf

남편의 부정행위 등을 인정하여 부인의 이혼청구는 인용하였으나,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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