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부모님으로부터 신혼집 구입자금 등 여러 명목으로 1억 원 가량을 빌렸다며 위 차용금 채무가 분할대상 소극재산이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부모님이 남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돈을 모두 차용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다만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은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함에 참작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