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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6. 2. 3.자 가사]부인은 우울증 등 건강상의 어려움과 보조양육자 부재 등을 이유로, 남편은 잦은 출장과 보조양육자 부재 등을 이유로 서로 상대방이 자녀들을 양육하길 원한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부부가 현재와 같이 자녀들을 한명씩 맡아 양육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6-02-29
조회수 4076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4드단201717.pdf

부인은 우울증 등 건강상의 어려움과 보조양육자 부재 등을 이유로, 남편은 잦은 출장과 보조양육자 부재 등을 이유로 서로 상대방이 자녀들을 양육하길 원한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부부가 현재와 같이 자녀들을 한명씩 맡아 양육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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