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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1] 집회·시위와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위와 같은 헌법상의 기본권도 타인의 명예 또는 신용을 침해하거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재적 한계를 가진다.
[2] 채무자들이 채권자 병원 로비와 병원장실 앞 통로 등 주요 거점을 점거 농성하면서 확성기 등을 동원하여 구호를 외치는 등의 소란행위를 장기간 지속하는 것은 정당한 쟁의행위의 한도를 초과한 것이므로, 채권자 병원은 병원시설에 대한 소유권이나 시설관리권 등 물적 권리뿐만 아니라 평온하고 쾌적한 진료환경의 유지 및 진료권의 보장과 같은 의료기관 본연의 권한과 기능에 기하여 채무자들을 상대로 과도한 농성행위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를 가지고, 종합병원의 특성상 평온하고 안정적인 진료환경의 유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채무자들의 과도한 점거농성과 공공연한 비방으로 인해 채권자 병원은 진료업무에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고 무엇보다 채무자들의 과격한 장기 농성으로 인해 이 사건 분쟁과 전혀 관련이 없고 심리적 안정이 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환자 및 그 보호자들도 정서적 불안과 함께 상당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는 이유로, 집회·시위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넘는 과도한 농성과 시위에 한정하여 이를 금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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