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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6. 1. 22. 선고 2015나2022418 판결 (재판장 김인욱 고등부장판사, 주심 강민성 판사)
● 판결요지
1. IMT-2000 서비스는 이동전화에도 해당하지 않고, 개인휴대통신에도 해당하지 않는데, 인지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호는 예시규정이 아니라 열거규정의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인지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의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에 IMT-2000 서비스가 직접적으로는 포함되지 않는다.
2.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나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인지세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를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하여 IMT-2000 서비스가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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