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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6. 1. 22.자 민사] IMT-2000 서비스는 이동전화에도 해당하지 않고 개인휴대통신에도 해당하지 않아서 인지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의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에 직접적으로는 포함되지 않지만, 인지세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를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할 경우 IMT-2000 서비스는 이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을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사안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6-02-20
조회수 38106
첨부파일  [1]서울고등법원 2015나2022418.pdf

●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6. 1. 22. 선고 2015나2022418 판결 (재판장 김인욱 고등부장판사, 주심 강민성 판사)

 

● 판결요지

1. IMT-2000 서비스는 이동전화에도 해당하지 않고, 개인휴대통신에도 해당하지 않는데, 인지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호는 예시규정이 아니라 열거규정의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인지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의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에 IMT-2000 서비스가 직접적으로는 포함되지 않는다.

 

2.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나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인지세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를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하여 IMT-2000 서비스가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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