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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6. 1. 12. 선고 2015누51745 판결 (재판장 곽종훈 고등부장판사, 주심 서현석 판사)
● 판결요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이어서 위법하지만, 그에 대한 취소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1심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에 의하여 그 집행이 정지되었다가 정부의 특별조치에 의해 해제됨에 따라 결국 위 처분은 효력이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들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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