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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12. 29.자 행정]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인 '쯔란' 1봉지를 보관하다가 적발되어 미신고 수입식품 판매 또는 보관행위를 이유로 일반음식점 운영자인 원고에게 내려진 2월의 영업정지처분이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6-02-20
조회수 35155
첨부파일  [1]서울고등법원 2015누69197.pdf

●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2. 29. 선고 2015누69197 판결 (재판장 지대운 고등부장판사, 주심 박창제 판사)

 

● 판결요지

행정청은 국민의 보건 및 건강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수입식품의 유통과 판매를 적절히 통제, 관리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하여 미신고 수입식품을 판매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등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요구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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