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2. 29. 선고 2015누69197 판결 (재판장 지대운 고등부장판사, 주심 박창제 판사)
● 판결요지
행정청은 국민의 보건 및 건강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수입식품의 유통과 판매를 적절히 통제, 관리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하여 미신고 수입식품을 판매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등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요구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