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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2. 18. 선고 2015누47906 판결 (재판장 김명수 고등부장판사, 주심 여운국 고등법원판사)
● 판결요지
1. 원고가 21:00경부터 22:43경까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나와 차량을 운전하다가 22:55경 음주운전단속을 받게 되었고 23:01경 실제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운전 당시는 물론 음주측정 시점에서도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2.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였던 사정과 호흡측정기 자체의 오차범위까지 감안한다면 이 사건 음주측정 시점 이전인 원고의 운전 종료 시점의 실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위 0.050%보다 낮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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