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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나2023643 판결 (재판장 배준현 고등부장판사, 주심 이기리 판사)
● 판결요지
1. 저작권법 제105조 규정의 취지가 승인받은 사용료의 요율 등이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까지 금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승인을 받은 공연사용료 요율 등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여 공연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2.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본문의 ‘판매용 음반’이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저작권 관리업체(원고)로부터 공중송신에 대한 이용허락만 받고 그에 대한 대가만 지급한 채 가전제품 운영업체(피고)의 매장들에 전송한 음원들은 위와 같은 의미의 음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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