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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2. 9. 선고 2015나2008818 판결 (재판장 유남석 고등부장판사, 주심 권기만 판사)
● 판결요지
1.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차량 운전자 A가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살피고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며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B 운전의 자전거를 추월한 과실과 피고가 관리하는 이 사건 도로에 발생한 노면의 패임이라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보존상의 하자가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결과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차량 운전자 A와 도로 관리자 피고의 과실 비율을 A 75%, 피고 25%로 정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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