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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12. 4.자 민사] 분양대금이 법령 기준상의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초과금액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한 사안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6-02-20
조회수 34088
첨부파일  [1]서울고등법원 2015나2001084.pdf

●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2. 4. 선고 2015나2001084 판결 (재판장 최규홍 고등부장판사, 주심 마옥현 고등법원판사)

 

● 판결요지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피고가 상행위로 체결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기하여 원고들이 분양대금을 납부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분양계약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가 일률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정한 분양전환가격으로 다수의 임차인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강행법규인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산정기준에 의한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각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분양대금과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의 차액에 대한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사정을 비롯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한 거래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에는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다21081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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