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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나2042842판결 (재판장 오석준 고등부장판사, 주심 최항석 고등법원판사)
● 판결요지
1.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건축법상 최종적인 절차로서 건축허가상 건축주 명의로 사용승인까지 받아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더 이상 건축주 명의의 변경을 청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284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다세대주택 B동 건물에 대한 건축공사가 피고로부터 건축주 명의를 넘겨받은 A에 의해 완료되고, 그 명의로 사용승인과 소유권보존등기까지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건축허가에 따른 건축은 더 이상 있을 수 없으므로 이제는 건축주 명의 변경이 필요 없고, 또한 건축허가서는 위 건물에 관한 실체적 권리의 득실변경의 공시방법이 아니며 추정력도 없어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위 건물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원고로서는 위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나, 위 건물의 옹벽에 관한 공작물설치신고 명의의 변경을 청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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