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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1. 13. 선고 2014누63529판결 (재판장 이균용 고등부장판사, 주심 정재훈 고등법원판사)
● 판결요지
1. 1차 변경처분과 2차 처분은 적용법조와 처분사유가 외형상 다른 것으로 보이지만, 모두 ‘원고가 음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기본적 사실관계를 전제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유로 인한 처분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동일한 사유에 관하여 선행처분의 집행이 모두 완료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한 후에 더 무거운 후행처분을 하는 것은 선행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크게 저해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10520 판결 참조).
2. 피고는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에 아무런 특별한 정함이 없음에도 그밖에 다른 법령의 근거도 없이 2차 처분이 원고에게 고지 또는 도달된 이후의 일자가 아니라 처분이 도달된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소급한 일자를 효력발생일로 정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상대방을 구속하는 효력이 생기는 운전면허취소처분을 그 처분이 원고에게 고지되거나 도달되기도 이전의 일자로 소급하여 원고에게 처분을 내렸고, 이로써 집행이 완료되어 효력이 소멸한 1차 변경처분을 2차 처분으로 갈음하는 결과가 되었다. 이는 아무런 법령의 근거도 없이 행정청이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일을 마음대로 소급하여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이중처분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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