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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나39055판결 (재판장 여미숙 고등부장판사, 주심 김무신 고등법원판사)
● 판결요지
1. 공공의 목적에 이용하는 영조물인 수원비행장의 물적 시설 그 자체에 흠결이나 불비가 없다 하더라도, 수원비행장에서 발생하는 항공기소음의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인근 지역의 주민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그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보아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2. 피고가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되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수원비행장 인근의 주민에게 발생하는 항공기소음은 그 소음도가 85웨클 이상이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생활환경의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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