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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노6676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6-02-17
조회수 8004
첨부파일  [1]2015노6676.pdf

사         건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병역법위반

피   고   인     김①① (88년생, 남), 종업원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 10. 28. 선고 2015고단624, 1026(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16. 1. 2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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