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병역법위반
피 고 인 김①① (88년생, 남), 종업원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 10. 28. 선고 2015고단624, 1026(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16. 1. 2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