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위계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신①① (64년생, 남), 부동산중개업
판 결 선 고 2016.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추징한다.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 죄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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