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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합599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6-02-17
조회수 7300
첨부파일  [1]2015고합599.pdf

사         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위계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신①① (64년생, 남), 부동산중개업

판 결 선 고       2016.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 죄 사 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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