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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합594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6-02-17
조회수 6747
첨부파일  [1]2015고합594.pdf

사    건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다. 계량에관한법률위반
              라. 상습사기

피 고 인   1.가.나.다. 이①①(60년생, 남), 기타사업
              2.나.다.라. 염②②(62년생, 남), 주유소장

판 결 선 고 2016. 1. 26.

 

주          문

 

피고인 이①①를 징역 3년에, 피고인 염②②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염②②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11호를 피고인 이①①로부터 각 몰수한다.

 

 

범죄사실 요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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