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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다. 계량에관한법률위반
라. 상습사기
피 고 인 1.가.나.다. 이①①(60년생, 남), 기타사업
2.나.다.라. 염②②(62년생, 남), 주유소장
판 결 선 고 2016. 1. 26.
주 문
피고인 이①①를 징역 3년에, 피고인 염②②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염②②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11호를 피고인 이①①로부터 각 몰수한다.
범죄사실 요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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