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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나2019467판결 (재판장 이창형 고등부장판사, 주심 이한일 고등법원판사)
● 판결요지
1. 이 사건 소는 피고의 지분 매수행위가 구 토지보상법에 따른 취득임을 전제로 구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이주비 지급의무 및 이주대책 수립·실시의무의 확인을 구하는 것인바, 이는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항고소송의 한 형태로서 작위의무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지 민사소송의 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만약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이를 행정소송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면 당해 소송이 이미 행정소송으로서의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을 도과하였거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도 아니한 상태에 있는 등 행정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이를 부적법한 소라고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896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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