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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0. 13. 선고 2015노2180판결 (재판장 이원형 고등부장판사, 주심 김진석 고등법원판사)
● 판결요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적용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항은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하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 제1항은 공개명령 기간 동안 고지정보를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에는 공개․고지를 할 수 없고, 결국 공개․고지명령의 기간은 집행유예 기간 내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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