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10. 13.자 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의 공개.고지명령의 기간은 집행유예기간내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안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6-02-16
조회수 35379
첨부파일  [1]서울고등법원 2015노2180.pdf

●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0. 13. 선고 2015노2180판결 (재판장 이원형 고등부장판사, 주심 김진석 고등법원판사)

 

● 판결요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적용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항은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하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 제1항은 공개명령 기간 동안 고지정보를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에는 공개․고지를 할 수 없고, 결국 공개․고지명령의 기간은 집행유예 기간 내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