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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10. 8.자 형사] 결과적 가중범인 폭행치사죄에서 폭행사실은 인정되지만 나아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은 없었다는 이유로 폭행죄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하고 폭행치사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 사안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6-02-16
조회수 34858
첨부파일  [1]서울고등법원 2015노1960.pdf

●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0. 8. 선고 2015노1960판결 (재판장 김용빈 고등부장판사, 주심 박정기 판사)

 

● 판결요지

폭행치사죄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만연히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해석함으로써 형법 제15조 제2항이 결과적 가중범에 책임주의의 원칙을 조화시킨 취지를 몰각하여 과실책임의 한계를 벗어나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일은 피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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