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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0. 8. 선고 2015노1960판결 (재판장 김용빈 고등부장판사, 주심 박정기 판사)
● 판결요지
폭행치사죄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만연히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해석함으로써 형법 제15조 제2항이 결과적 가중범에 책임주의의 원칙을 조화시킨 취지를 몰각하여 과실책임의 한계를 벗어나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일은 피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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