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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0. 8. 선고 2015나2014387판결 (재판장 배기열 고등부장판사, 주심 박재우 고등법원판사)
● 판결요지
1. 피고 모바일 메신저 앱의 ‘앱을 설치할 때 휴대폰에 저장된 기존 주소록 정보를 불러와 메신저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주소록으로 재편성하는 방법’은 원고의 특허발명과 그 구성에서 동일하여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2.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피고 모바일 메신저 앱을 통하여 주소록 재편성방법의 단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도구처럼 이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발명의 구성요소 전부를 실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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