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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9. 23.자 민사] 백화점 입점 브랜드업체(피고)와 '판매용역계약'을 맺고 업무 실적에 따라 수수료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받은 위탁판매원(원고들)이 근무 환경 등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를 기각한 사안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6-02-14
조회수 35103
첨부파일  [1]서울고등법원 2014나49250.pdf

●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9. 23. 선고 2014나49250 판결 (재판장 김대웅 고등부장판사, 주심 김동완 고등법원판사)

 

● 판결요지

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판매용역계약에는 취업규칙에 갈음할만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실제 원고들을 비롯한 판매원들에게는 피고의 정규직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된 바도 없으며,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승진, 매장의 이동 등에 대한 인사명령을 받지도 않은 점, ② 원고들은 판매용역제도 도입 당시 기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모두 받았고, 종전의 근로계약과 이 사건 판매용역 계약의 차이를 잘 인식하면서 자발적으로 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의사는 존중되어야 하는 점, ③  원고들을 비롯한 판매원들이 근무할 장소는 피고가 임의로 지정한 것이 아니고 판매원들과 피고의 협의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에는 판매원들은 피고로부터 매장별로 매출목표를 설정받고 목표 달성률 등을 평가받아 인센티브 등을 지급 받아 왔으나, 이 사건 계약 체결 후에는 판매 목표를 설정받는다거나 매출 증대를 위한 독려를 받은 적이 없고 각 매장의 수익률에 따른 수수료만을 받아 온 점, ⑤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에는 판매원들은 매장별로 근무현황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한 결재를 통해 판매원들의 근태 현황을 관리하였으나, 이 사건 계약 체결 후에는 판매원들의 근태 현황을 관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판매원들의 근태 현황이 불량하더라도 피고가 이에 대하여 수수료율 인하, 타 매장으로의 전보 등을 통한 불이익을 줄 수단은 없었고 실제 불이익을 주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판매원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매출액에 따른 수수료만이 지급되어 점(매장) 수수료율, 개인 수수료율에 따라 판매원들 사이에 실제로 지급되는 수수료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⑦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4대 보험에 가입신고를 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없고, 원고들은 그 소득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만을 납부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탁핀매원인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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