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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9. 15. 선고 2014누69251 판결 (재판장 곽종훈 고등부장판사, 주심 서현석 판사)
● 판결요지
1. 원고는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된 이 사건 토지 중 상당부분의 소유자로서 당해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 해당하므로, 위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의 입안 내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신청을 통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도시계획시설(공원) 지정을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구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로 한 이 사건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1983. 12.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원조성계획이 고시되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았고, 원고가 테니스장 운영을 그만둔 이후로 이 사건 토지는 아무런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 채 방치되어 있는 점, 인근에 다른 테니스장이 운영되고 있어서 이 사건 토지가 공원조성계획에 따른 테니스장으로 제공되어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운용 방법을 원고에게 떠넘기고 있을 뿐 테니스장 이외의 구체적인 공원조성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신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를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유지함에 따른 공익보다 원고가 침해받는 사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의 해제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회신은 그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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