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게임기 50대를 구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 구입대금 명목으로 1억 2,600여만 원을 편취하고, 필리핀 카지노에서 상습으로 바카라 도박을 하여 편취금 중 상당액을 해외도박으로 탕진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