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합280 현주건조물방화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6-02-05
조회수 3590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80.pdf

[형사] 편집성 정신분열병 환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환청이 들려 이를 피하기 위해 부탄가스를 냄비 안에 넣고 가열하는 방법으로 터트려서 그 화염으로 피고인의 주거지를 소훼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한 사건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