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편집성 정신분열병 환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환청이 들려 이를 피하기 위해 부탄가스를 냄비 안에 넣고 가열하는 방법으로 터트려서 그 화염으로 피고인의 주거지를 소훼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