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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피고 1은 피고 2의 요청으로 피고 1의 근로자인 원고를 피고 2의 작업에 투입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 2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던 중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원고와 피고 2는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경우에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피고 1이 원고에 대하여 위 고용계약에 따른 신의칙상 부수의무인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은 물론이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제공하는 근로와 관련하여 피고 2가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 등을 부담한다는 점에 관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2 역시 위와 같은 묵시적 약정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사고는 피고 1, 2가 보호의무 등을 다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1, 2는 원고에 대하여 공동하여 보호의무 등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위 손해배상책임은 성질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이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단기소멸시효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아 피고 1, 2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피고 1, 2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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