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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9. 9. 선고 2015누41106 판결 (재판장 성백현 고등부장판사, 주심 채동수 고등법원 판사)
● 판결요지
1. 구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을 강제퇴거의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석방된 사람’에는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체포, 구속되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형을 선고받고 그 재판절차에서 벗어난 사람, 즉 그 형의 집행 전이거나 집행을 유예 또는 면제받거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이상, 불구속 재판을 받다가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위 규정에서 정한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서 엄격히 관리하여야 하므로,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과 안전 도모라는 공익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받을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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