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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피고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원고에 대하여 하급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성추행하였다는 이유로 퇴학처분을 한 사안에서, 이 사건 비위행위는 멘소래담을 겨드랑이, 입술에 바르게 하거나, 항문에 파스를 뿌리거나, 성기를 때리고 잡아당기거나, 젖꼭지를 만지거나 가위로 겨드랑이 털을 자르는 등 피해자들로 하여금 심각한 성적 수치심이 들게 하는 것인 점, 원고는 종전에도 하급생들을 괴롭혔다는 등의 이유로 교내봉사 징계를 받은 바 있고 당시 피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는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이 사건 비위행위를 계속하여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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