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생활비 충당이 어려워지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금거래소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뒤통수를 돌멩이로 내리쳐 피해자가 기절하면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쳐 도망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