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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9. 3. 선고 2015나59646 판결 (재판장 여미숙 고등부장판사, 주심 김무신 고등법원 판사)
● 판결요지
1.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에 의한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 가해자가 어떠한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 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적어도 가해자가 어떠한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한 사실, 그 유해의 정도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다는 사실,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한 사실, 그 후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여전히 피해자가 부담한다
2. 원고들의 거주지 일대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들어설 수 없는 계획관리지역인데, 피고 공장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였고, 그 양이 대기환경보전법상 비산먼지배출기준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원고들의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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