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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2016. 2. 2.자 교육감은 학교 기숙사에서 다친 학생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6-02-02
조회수 5288
첨부파일  [1]제주지방법원_2014가단3428.pdf

학교 기숙사에서 장난을 치다 상해를 입은 학생이 가해 학생과 교육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가해 학생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교육감)에는 그러한 책임이 없다고 판시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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