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의사 자격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규정취지를 잠탈하고,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합계 73억 7,600여만 원의 요양급여비를 지급받는 등의 행위를 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