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요지】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인 피고인이, 부산 관내 ‘미래안 전통상가’ 개발사업, 동부산관광단지 내 ‘푸드타운’ 개발사업 등의 사업자인 S로부터 선거자금 또는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합계 6,1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롯데아울렛몰 동부산점 지점장인 박상병으로부터 위 동부산점의 사업진행에 개입하지 않는 대가로 위 동부산점의 점포 입점권 1개를 받아 뇌물을 수수한 사안에서, 제반정황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 및 벌금 6,100만 원)은 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시하면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