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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6. 1. 21.자 민사]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소속 근로자와 업무의 동일, 유사성이 있다면 동일한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함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6-02-02
조회수 3509
첨부파일  [1](창원)2015나130.pdf

【판결요지】

고용간주규정이 위헌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고용간주규정에 따라 고용이 간주될 경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이 고용간주된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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