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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요지
2013년 라오스에서 발생한 라오스 항공기 추락사고로 사망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유가족들이 우리나라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가 우리나라의 인천광역시에 영업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등 민사소송법상 토지관할권, 소송당사자들의 이익, 증거수집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함이 타당하고, 준거법인 라오스 민법에서 사망자의 손해배상범위에 관한 내용이 흠결되어 있거나, 그 내용이 피해자의 적절한 배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보이므로, 법정지법인 우리나라 법에 의하여 이 사건을 판단함이 타당하며, 피고의 피용자인 운항승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위 추락사고가 발생한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에게 위 추락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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