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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요지
피고인이 ① 한국가스공사 사장으로 재직 중 종전에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선박관련 업체로부터 받은 법인카드로 약 1억 6,000여만 원을 사용하고, 근무 당시 사용하던 승용차 2대를 계속 사용하여 리스료 등 합계 약 1억 2,700만 원을 대납받아 위 합계 약 2억 8,7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② 위 선박관련 업체 대표이사 재직 당시 임무에 위배하여 이사 및 감사 보수한도를 초과하여 약 30억 원 상당을 지급하게 하고 법인카드를 업무 외 목적으로 약 2,200만 원 사용하며, 약 380만 원을 횡령하고, 공무원에게 골프대금 등 약 2,5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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