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피고가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중얼거리는 원고의 허리를 오른손으로 1회 쳐 원고로 하여금 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12번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술에 취하지 아니한 보통 사람이라면 주저앉지 않을 정도의 가벼운 접촉이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하고 주저앉은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과실비율을 50%로 제한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