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2015나380 공유물분할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6-01-29
조회수 5070
첨부파일  [1]2015나380.pdf

[민사] 원고가 채무자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가 그 배우자인 피고와 공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하여 대금분할의 방식으로 분할할 것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공유물분할청구권은 채권자대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다투는 사안에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구성하는 재산권은 권리자 자신이 직접 행사하여야 하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나 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압류금지채권 등이 아닌 이상 그것이 청구권인지 형성권인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채권자대위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할 것인바, 형성권의 일종인 공유물분할청구권의 행사는 공유자 중 1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공유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기는 하나 그 행사 여부가 전적으로 권리자의 의사에 달려있는 일신전속권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공유물분할청구권도 채권자대위의 객체가 된다고 할 것이라고 보아 원고의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행사를 인용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