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2012가합7867 하자보수금 등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6-01-27
조회수 4206
첨부파일  [1]2012가합7867.pdf

[민사] 신축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여 그 시행자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따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의, 하자보수보증인인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하여는 하자보수보증계약에 따른 하자보증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양 채무는 그 발생원인 및 채무의 액수가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양자가 모두 아파트의 하자로부터 비롯된 채무로서 경제적 목적이 동일하고, 피고들 중 어느 일방이 원고에게 채무액을 지급하는 경우 동일한 하자에 관한 것인 한 그 부분에서 다른 일방의 채무도 소멸되는 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인정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