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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원고(여성)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고, A와 피고(여성)는 과거 내연 관계에 있었음.
A는 피고에게 A의 처인 원고 또는 그 친인척이 피고에게 명예훼손하는 행위를 할 경우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음.
한편, A는 피고에게 9,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부인하며 다투자,
A는 자신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조로 위 9,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양도한 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 채권의 지급을 청구하였음.
재판부는 A가 과거 내연의 관계에 있던 피고에게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써준 상황에서 자신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배우자를 앞세워 소송을 하는 것은 소송자격이 없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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