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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납부 여부가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고려되고 있고, 투표에 임하는 유권자들이 통상 선거 직전에 선거공보를 통하여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유권자들에 대한 허위정보 제공방지를 통한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세금체납사실 은폐에 대한 사전의 계획적인 의도가 피고인에게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선거공보에 그 기재가 누락된 체납액 합계가 고액에 이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이 낮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공직을 박탈하는 형인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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