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차량 진행에 방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18톤 트럭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에 거의 맞닿을 듯이 붙여 버스의 오른쪽 사이드미러가 접히도록 하고, 1차로로 갑자기 끼어드는 등 난폭‧위협 운전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