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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 배심원 7명 만장일치 무죄(다만, 공무집행방해 부분 유죄 의견)
나. 공무집행방해죄 :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2. 양형에 관한 의견
○ 벌금 200만 원 : 2명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3명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1명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1명
에 따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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