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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수원지방법원 2015고합421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6-01-21
조회수 7704
첨부파일  [1]2015고합421.pdf

사   건 2015고합421, 1(병합), 123(병합), 416(병합), 422(병합)

가. 뇌물공여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다. 제3자뇌물교부
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
명 : 업무상횡령]
마. 퇴거불응

 

피 고 인 1.가.나.다.라.마. 이①① (69년생, 남), 건설업 운영
             2.가. 김②② (65년생, 남), 분양대행사 공동대표
             3.다. 민③③ (75년생, 남), 감정평가사

주    문

 

피고인 이①①을 징역 3년에, 피고인 김②②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민③③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김②②, 민③③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김②②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민③③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이①①로부터 25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이①①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이①①에 대한 퇴거불응의 점은 무죄.

 

 

범죄사실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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