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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5고단4523
피 고 인 1.가.나.다.라. 이①① (72년생, 남), 자영업
2.마. 민②② (81년생, 남), 자영업
주문
피고인 이①①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민②②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민②②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 민②②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피고인 이①①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이①①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
다.
피고인 민②②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각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이①①
피고인은 유부남으로서 2012년 여름경부터 2015. 2.경까지 피해자 유○○(여, 34세)
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다가 피해자가 결혼을 전제로 전○○를 사귀게 되자,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3. 20. 01:00경 강릉시 소재 리조트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와 성
관계하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누구든지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
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심부름센터 사무실에서, 위 유○○과 약
혼자인 전○○를 헤어지게 할 목적으로,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위 심부름센
터를 운영하는 민②②에게, “위 유○○이 누구를 만나는지, 만나는 사람의 전화번호와
주소 등을 알아봐 달라”라고 의뢰하여 민②②가 위 전○○의 전화번호와 집주소 등을
확인하도록 마음먹게 하고, 2015. 4.경 민②②가 전○○를 미행하여 그의 집주소와 전
화번호를 알아내고, 유○○과 전○○가 전○○의 집에서 함께 나왔다는 등의 사실을
확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닌 ‘심부름 업’을 하는 민②②에게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
을 업으로 하도록 교사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8. 20. 22:0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모텔 앞 도로에서, 위 가.항과
같이 촬영된 동영상 중 피해자와 피고인이 성관계하는 장면 및 피해자의 나체가 촬영 된 부분을 캡처한 사진파일 4장을 전○○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여 제공하였
다.
2. 피고인 민②②
누구든지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
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속칭 ‘심부름센터’를 운영할 뿐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님에도, 2015. 4.경 제
1의 나.항과 같은 이①①의 교사에 따라,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수원시 팔달
구 권광로에 있는 위 유○○의 약혼자인 전○○의 집까지 그를 미행하여 위 전○○의
집주소와 전화번호를 알아내고, 유○○과 전○○가 전○○의 집에서 함께 나왔다는 등
의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님에도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 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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